호주에서 비자신청시 신체검사를 미리할 수 있나요?

호주에서 비자신청을 하면서 신체검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신체검사 단계를 차근 차근 알아보시죠. 신체검사를 위해서는 HAP ID가 필요하고, 비자신청 전이나 신청이후에 HAP ID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비자신청 전;

신체검사를 먼저 하실 경우에는 Immi계정을 이용하여 “My Health Declarations”을 하신 이후, HAP ID가 있는 eMedical Referral letter를 받게 됩니다.

2. 비자 신청 후;

Immi계정을 이용하여 비자신청이후, eMedical을 진행하면 HAP ID가 있는 eMedical Referral letter를 받게 됩니다.

 

HAP ID 를 받게 되면, 이를 가지고 Bupa Medical Visa Services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체검사를 예약하시게 되며, 2일 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비자에 따라 틀리며,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Medical Examination and Chest X-ray $284 (incl GST)

Medical Examination $208

Chest X-ray $108

HIV Blood Test (as part of a medical exam) $45

 

학생비자의 경우 Medical Examination and Chest X-ray (+HIV Blood Test in some cases)가 필요하며, 워킹할러데이 비자(417)의 경우 Chest X-ray만 하시면 되며, 보통 1년간 유효합니다.

온라인 예약의 자세한 절차는 How to HealthCheck Booking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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