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6개월이상 교육과정을 이수 하였다면 학교변경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학교의 동의(Release Letter)를 받지 못하였다면 학교를 변경할수 없습니다. 또한 6개월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다음단계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최종과정 시작후 6개월을 이수하여야 자유롭게 학교를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비자발급시 Cert IV + Diploma 를 신청하였을때 COE 를 Cert IV 와 Diploma 각각2개를 발급받으셨다면 최종과정은 Diploma가 되므로 Diploma 과정을 시작한후 6개월이 기준이며 COE 를 1개만 발급받으셨다면 학업을 시작한후 6개월이후 부터 학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학교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사과정 (Higher Education subclass 573 ) 에서 전문과정(VET subclass572) 으로의 변경등 비자종류관련 변경시 학생비자의 변경또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 변경을 원할시 비자신청시 발급받은 COE 의 갯수와 종류를 잘 확인하고 비자변경이 필요할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