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비자 신청 전에 미리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비자 신청 전에 신체검사 하기

가까운 시일 내에 비자를 신청할 예정이고 비자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진행하기 원하는 신청자는 호주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먼저 My Health Declaration 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

비자 심사가 6개월 이상 걸리는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한 호주대사관 비자과에서 배우자 및 자녀 이민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에 신처검사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심사 중에 신체검사를 요청받게 됩니다.

 

비자 신청 후에 신체검사 하기

비자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 신청자는:

  •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온라인 병력을 입력하고 Referral Letter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 서류로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는 곳에서 (예를 들어 비자과)Health Examinations List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병원

한국에 있는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Referral LetterHealth Examinations List 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일부 지정병원에서는 사전 예약을 해야만 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지정병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공통 사항:

  • 여권
  • 여권용,반명함판 사진 1매
  • 여성분들은 생리기간을 피해서 예약해주시길 바랍니다.
  • 당분이 첨가된 음식을 빼고는 식사 가능합니다.
  • 물을 많이 드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 심사국 업로드용 사진촬영, 귀걸이나 피어싱 제거후 촬영이 가능합니다.

 

병원목록

병원 주소 연락처
강남세브란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1본관3동 1층 비자 검사실 +82-2-2019-1209,2804
신촌세브란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본관 3층 비자 검사실  +82-1599-1004+82-2228-5808,5809
서울삼성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삼성 서울병원  +82-1599-3114+82-2-3410-3000
 서울삼육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82삼육 서울병원 +82-1577-3675
해운대백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좌동)   +82-51-797-0369,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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